소규모합병 공고
디와이주식회사(이하 “당사”)는 2026년 2월 2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당사가 디와이이노베이트주식회사(이하 “소멸회사”)를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(이하 “본건 합병”)하기로 결의하고 2026년 3월 30일 본건 합병에 관한 합병계약서를 체결하였기에,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합병방법 : 디와이주식회사가 디와이이노베이트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.
2. 합병비율 : 디와이주식회사 : 디와이이노베이트주식회사 = 1 : 0 (무증자합병)
3. 소멸회사의 현황
가. 상호 : 디와이이노베이트주식회사
나. 본점 소재지 :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13길 118(팔봉동)
4. 합병기일 : 2026년 7월 1일 (예정)
5. 합병의 절차 :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당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하는 소규모합병임.
6.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 : 2026년 4월 14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당사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(현재 공고문의 Download Documents 참조)를 작성하여 제출
나. 제출기간 : 2026년 4월 15일 ~ 2026년 4월 29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- 특별계좌(명부)주주 : 2026년 4월 29일까지 당사 ESG팀에 우편 제출
※ 주소 : 인천시 남동구 남동서로 362번길 36(남촌동)
- 일반계좌(실질)주주 : 거래 증권회사가 지정한 일자까지 거래 증권회사를 통해 신청
(거래 증권회사를 통한 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.
마. 반대의사 통지에 따른 효과 : 상법 제527조의3 제4항 규정에 의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서면으로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경우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.
※ 기타 본건 합병에 관한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(http://dart.fss.or.kr)에 공시된 디와이주식회사의 주요사항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6년 04월 13일
디와이주식회사
인천시 남동구 남동서로 362번길 36(남촌동)
대표이사 김진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