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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7.02.
합병종료보고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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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와이주식회사는 디와이이노베이트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법률상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. 이에 디와이주식회사는 상법 제52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합병종료와 관련한 주주총회 보고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2026년 7월 2일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합병 내용
1) 합병법인(존속회사) : 디와이주식회사
2) 피합병법인(소멸회사) : 디와이이노베이트주식회사
3) 합병방법 : 디와이이노베이트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(소규모합병)
4) 합병비율 : 디와이주식회사 : 디와이이노베이트주식회사 = 1 : 0
(무증자합병으로 주식 수, 자본금 변동 없음)
5) 합병 기일 : 2026년 7월 1일
2. 합병 진행 경과
1) 합병 계약 체결 이사회 결의 : 2026년 2월 27일
2) 합병 계약 : 2026년 3월 30일
3) 소규모합병 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: 2026년 4월 15일 ~ 2026년 4월 29일
4)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(주주총회 갈음) : 2026년 5월 8일
5)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: 2026년 5월 18일 ~ 2026년 6월 30일
6) 합병기일 : 2026년 7월 1일
7)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 및 공고(주주총회 갈음) : 2026년 7월 2일
3. 채권자보호에 관한 사항 : 상법 제 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없음
4. 공고 방법 : 이사회 승인 즉시 디와이주식회사 홈페이지 공고
2026년 7월 2일
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362번길 36(남촌동)
디와이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진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