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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5.15.
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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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
당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2026년 5월 8일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에서 소규모합병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, 아래와 같이 100% 자회사인 디와이이노베이트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한편 디와이이노베이트 주식회사는 해산할 예정입니다.
- 존속 회사 : 디와이 주식회사
- 소멸 회사 : 디와이이노베이트 주식회사
- 합병 방법 : 소규모합병 (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이사회 결의로 진행)
- 합병 기일 : 2026년 7월 1일
- 합병 비율 : 디와이㈜ : 디와이이노베이트㈜ = 1 : 0 (무증자합병)
- 합병 목적 : 시너지 창출을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 효율성 제고
상법 제527조의5 및 제232조에 따라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 이의제출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이의제출기간 : 2026년 5월 18일 ~ 2026년 6월 30일
- 제출 방법 :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
- 제출 장소 : 디와이 주식회사 (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362번길 36(남촌동) )
- 담당 부서 : ESG팀
- 문 의 처 : 전화 032-810-4100 | 이메일 parksj@dy.co.kr
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본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
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변제, 담보 제공 또는 신탁회사에의 재산 신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.
2026 년 5 월 15 일
존속회사 디와이 주식회사
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362번길 36 (남촌동)
대표이사 김 진 호 (인)